경찰 "아이언, 타살 혐의점 발견되지 않아..유서 無"

김정호 2021. 1. 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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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8)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고인을 경비원이 발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아직까지 고인의 타살 혐의 점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라며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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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향후 유족 등과 상의해 부검 여부를 결정할 계획"
가수 아이언/사진=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제공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8)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고인을 경비원이 발견했다. 곧바로 아이언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아직까지 고인의 타살 혐의 점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라며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유족 등과 상의해 부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4년 Mnet '쇼미더머니3'에 준우승을 하며 이름을 알린 고인은 대마, 폭행 사건으로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

고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또 고인은 여자친구 A씨와 교제 당시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받았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던 당시 기자를 이용해 여자친구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새 앨범 발매 소식을 전하며 음악 작업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12월 미성년자인 남성 룸메이트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으며 활동을 이어가지 못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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