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패널, 노조법 개선 권고.. 노동부 "법 개정으로 일부 해결"

이환주 2021. 1. 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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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7월 유럽연합(EU)이 우리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자유무역협정(FTA)에 신청한 '전문가패널 소집' 결과 보고서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EU가 제기한 쟁점에 대해 패널은 일부 개선을 권고했다"며" 다만 노조법 개정으로 (권고사항) 일부가 해결됐고,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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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韓에 ILO핵심협약 비준 요구
노조 가입범위 등 개선 권고
노조설립신고제, 위반 아니나
FTA협정문 따라 협의체서 논의
지난 2019년 7월 유럽연합(EU)이 우리 정부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며 자유무역협정(FTA)에 신청한 '전문가패널 소집' 결과 보고서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EU가 제기한 쟁점에 대해 패널은 일부 개선을 권고했다"며" 다만 노조법 개정으로 (권고사항) 일부가 해결됐고,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고사안 노조법 개정으로 이미 해소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FTA 패널은 앞서 EU가 제기한 쟁점에 대해 노조법(개정 전)의 일부 개선을 권고하면서도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인정했다"며 "2017년 이후 3년여간 우리나라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고려해 한국이 협정문을 위반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 차관 설명에 따르면 EU가 당초 제기한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이 중 2가지는 패널 보고서 작성 시점(11월 25일) 이후 우리나라 노조법 개정을 통해 해결됐다.

먼저 패널은 우리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노조임원의 자격과 관련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에 자영업자, 해고자, 실직자 등 모든 근로자가 기업 또는 초기업 단위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둘째로 노조 임원의 자격과 관련해서 우리 노조법 제23조 1항에 '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 선출돼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해 노조가 임원을 자유롭게 선출토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차관은 "올해 7월 6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 노조 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며 "자영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관한 것으로 2018년 학습지교사 대법원 판결 이후 특고 노동자 근로자성도 확대해 노조 가입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 임원 자격의 경우 개정 노조법 제23조를 통해 자체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며 "다만 우리나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기업별 노조에 한해 노조 임원은 그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노조설립신고제 추후 논의

고용부는 "패널이 우리나라의 노조설립신고제도가 FTA 협정문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다"고 전하며 "노조설립신고제도가 결사의 자유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EU 측과 추가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FTA 협정문에 따라 설치된 협의기구(국장급 협의체)에서 추가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현재 국회 외통위에 계류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EU 측에도 패널의 권고사항이 최근 노동법 개정을 통해 해소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EU 측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EU 측은 2019년 9월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고, 그해 12월 패널 활동이 시작됐다. 이후 지난해 2월 양국의 입장을 서면청취했으나 코로나19로 10월에야 심리가 개최됐다. 패널 보고서는 작년 11월 25일 작성됐고 패널 보고서가 완료된 이후 우리나라에서 노조법 개정 등을 통해 권고사안에 대한 개선이 이뤄졌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국의 이런 개선내용에 대해 추후 EU 측과 패널 측이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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