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기쳐 2억4천여만원 뜯은 취재차 운전기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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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소속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2억4000여만 원을 뜯은 취재차량 운전기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를 폭행해 갈비뼈 골절상 등 8주 상당의 상해와 감금 범행으로 가중처벌됐다.
A씨는 2019년 9월20일에는 인천시 남동구 한 모텔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C씨(25)가 다른 이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갈비뼈 골절상 등 8주 상당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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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불량"..1심 재판부, 징역 3년 6개월 선고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소속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2억4000여만 원을 뜯은 취재차량 운전기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를 폭행해 갈비뼈 골절상 등 8주 상당의 상해와 감금 범행으로 가중처벌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상해, 감금,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6일~2020년 4월2일 휴대전화를 통해 '어머니 병원비를 내느라 사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 총 145차례에 걸쳐 2억4734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 언론 제주본부 소속 취재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소속 기자를 알게 됐다.
이후 실제 어머니가 병원에 있지 않고 도박 빚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빚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B씨에게 "어머니가 아프다"는 등 거짓말을 해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45차례 범행을 하면서 마치 아버지, 삼촌, 고모인 것처럼 가장해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돈을 뜯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9년 9월20일에는 인천시 남동구 한 모텔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C씨(25)가 다른 이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갈비뼈 골절상 등 8주 상당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연약한 여성에게 중한 피해를 가했고, 피해자 B에게는 가족, 친척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기 범행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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