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대컬링경기연맹 회장선거 무효 결정에 브레이크

이석무 입력 2021. 1. 25. 18:45 수정 2021. 1. 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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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컬링경기연맹이 내린 회장선거 무효 결정에 대한체육회가 제동을 걸었다.

대한체육회는 "제9대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20일 결정한 회장선거 무효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선거무효 취소 재공고 실시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5조(그 밖의 사항)에 따라 선거 절차 및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선거 무효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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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컬링경기연맹이 내린 회장선거 무효 결정에 대한체육회가 제동을 걸었다.

대한체육회는 “제9대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20일 결정한 회장선거 무효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선거무효 취소 재공고 실시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5조(그 밖의 사항)에 따라 선거 절차 및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선거 무효를 결정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곧바로 선거무효 결정이 잘못 취소 재공고를 결정했다.

회원종목단체 제29조(선거의 중립성) 제5항,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7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에 의거한 것이다.

대한컬링경기연맹은 지난 14일 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유효투표 78표 가운데 김용빈 37표, 김중로 35표, 김구회 6표로 김용빈 당시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됐다. 연맹은 15일 당선 공고를 했고, 김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배부했다.

그러자 2표 차로 낙선한 김중로 후보가 이의를 제기했다. 선거인 무작위 추첨 시 선거인 후보자를 먼저 추천한 뒤 사후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사무실이 폐쇄되고 성탄절·신정 연휴기간이 겹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기한을 선거인 추첨일 다음날로 연장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반발이 계속 되자 결국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며 선거 무효를 선언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선거시 협회 선거규정을 1차적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며 “상위 단체 회장선거 규정이 우선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석무 (sport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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