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리얼돌 통관 보류 방침은 그대로..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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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에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관세청은 판결이 확정된 모델만 통관한다는 내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오늘(25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리얼돌 수입통관을 허용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통관 보류처분 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고 해도 동일 모델에 대해서만 향후 수입통관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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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에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관세청은 판결이 확정된 모델만 통관한다는 내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오늘(25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리얼돌 수입통관을 허용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여성 전신인형, 이른바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해 통관 보류 대상이라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입자가 제기한 불복 심판 청구가 인용되거나 법원에서 통관 보류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통관 보류가 해제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은 리얼돌 수입 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고 성인용품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통관 보류처분 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고 해도 동일 모델에 대해서만 향후 수입통관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유통을 용인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어떤 제품에 수입통관을 허용할지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관을 보류하고,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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