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리얼돌 통관 허용 판결에 항소 예정..통관 보류 원칙 그대로"

오현태 2021. 1. 2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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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이른바 '리얼돌'의 수입을 허용하라는 판결이 법원에서 또 나온 것에 대해 관세청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오늘(25일) 리얼돌 수입통관을 허용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 허용 판결이 나와도 판결을 받은 모델에 대해서만 수입이 허용되는 것"이라며 "리얼돌은 통관 보류 대상이라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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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이른바 ‘리얼돌’의 수입을 허용하라는 판결이 법원에서 또 나온 것에 대해 관세청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오늘(25일) 리얼돌 수입통관을 허용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월 14일 리얼돌 수입 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성인용품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앞서 2019년 6월 대법원은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때도 수입 보류가 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2심에 불복해 상고한 바 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 허용 판결이 나와도 판결을 받은 모델에 대해서만 수입이 허용되는 것”이라며 “리얼돌은 통관 보류 대상이라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침을 바꾸려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며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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