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컬링연맹 회장 선거 무효' 취소 재공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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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제9대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내린 회장선거 선거 무효 결정에 대한 시정 조치로, 선거무효 취소 재공고 실시를 결정했다.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5조(그 밖의 사항)에 따라 선거 절차 및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ㅎ 선거 무효를 결정했으나, 대한체육회는 25일 오후 회원종목단체 제29조(선거의 중립성) 제5항,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7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에 의거해 선거무효 취소 재공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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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5조(그 밖의 사항)에 따라 선거 절차 및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ㅎ 선거 무효를 결정했으나, 대한체육회는 25일 오후 회원종목단체 제29조(선거의 중립성) 제5항,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7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에 의거해 선거무효 취소 재공고를 결정했다.
지난 14일 실시한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선거 결과 유효투표 78표 중 김용빈 후보 37표, 김중로 후보 35표, 김구회 후보 6표로 김용빈 후보가 최다득표로 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단 2표 차로 낙선한 김중로 후보가 선거인 무작위 추첨시 선거인 후보자를 먼저 추천한 뒤 사후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았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사무실이 폐쇄되고 성탄절·신정 연휴기간이 겹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기한내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기한을 선거인 추첨일 다음날로 연장 결정한 바 있다.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5조(그 밖의 사항)에 의거해 협회 정관 및 선거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각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선거시 협회 선거규정을 1차적 근거로 판단해야 하고, 상위 단체 회장선거 규정이 우선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한체육회의 선거무효 취소 재공고 결정으로 대한카누연맹회장 출신 김용빈 후보는 대한컬링연맹회장 당선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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