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도미노 인상'..집주인 온다더니 다른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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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말이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지 반년이 됩니다.
세입자 보호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전셋값만 오르고, 법을 피해 꼼수를 부리는 집주인이 나오는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3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강 모 씨.
아파트를 사려다 전셋집을 알아봤는데 부쩍 높아진 가격에 부담이 컸습니다.
[강 모씨 / 예비신부 : 집값이 갑자기 많이 올라서 그냥 3기 신도시 청약하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전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전세금이) 6억5천(만 원)인데, 제가 상투 잡은 느낌이 (들고) 속이 쓰리죠.]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7.32% 올라 2011년(15.38%)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전월세상한제가 도입이 됐지만 꼼수를 부리는 집주인은 늘고 있습니다.
[등촌동 A 공인중개사 : 그냥 (세입자 내보내고 집을) 비워놓겠다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계약 갱신 때) 몇 천(만 원)정도 더 주고도 거주하는 (임차인)분도 있어요.]
"집주인이 살겠다"고 해서 세입자가 나갔는데 나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양동 B 공인중개사 : (소송)을 하더라도 기간적으로 꽤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그걸로 뭘 하겠다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분쟁조정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워낙 밀려있어서 5~6개월 이상 걸려버리니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거죠.]
지난해 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임대차법 관련 상담은 1만 1600여건으로 전년(4696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갱신청구권으로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한 세입자도 있지만 대폭 오른 전셋값과 집주인의 꼼수로 눈물을 흘린 세입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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