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도미노 인상'..집주인 온다더니 다른 세입자

박연신 기자 2021. 1. 25. 18:4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달 말이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지 반년이 됩니다.

세입자 보호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전셋값만 오르고, 법을 피해 꼼수를 부리는 집주인이 나오는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3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강 모 씨.

아파트를 사려다 전셋집을 알아봤는데 부쩍 높아진 가격에 부담이 컸습니다.

[강 모씨 / 예비신부 : 집값이 갑자기 많이 올라서 그냥 3기 신도시 청약하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전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전세금이) 6억5천(만 원)인데, 제가 상투 잡은 느낌이 (들고) 속이 쓰리죠.]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7.32% 올라 2011년(15.38%)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전월세상한제가 도입이 됐지만 꼼수를 부리는 집주인은 늘고 있습니다.

[등촌동 A 공인중개사 : 그냥 (세입자 내보내고 집을) 비워놓겠다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계약 갱신 때) 몇 천(만 원)정도 더 주고도 거주하는 (임차인)분도 있어요.]

"집주인이 살겠다"고 해서 세입자가 나갔는데 나중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양동 B 공인중개사 : (소송)을 하더라도 기간적으로 꽤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그걸로 뭘 하겠다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분쟁조정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워낙 밀려있어서 5~6개월 이상 걸려버리니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거죠.]

지난해 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임대차법 관련 상담은 1만 1600여건으로 전년(4696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갱신청구권으로 안정적인 주거권을 확보한 세입자도 있지만 대폭 오른 전셋값과 집주인의 꼼수로 눈물을 흘린 세입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