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기업은행 전 행장에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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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당시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안에는 펀드를 판매했던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은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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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송상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당시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안에는 펀드를 판매했던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은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중징계는 문책 경고부터 해당한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612억원, 3180억원을 판매했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펀드당 695억원,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294억원어치도 판매했다.
금감원은 오는 28일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통해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에 대한 제재를 시작할 예정이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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