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제9대 컬링경기연맹 회장선거 무효건에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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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제9대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 결정한 회장선거 선거무효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선거무효 취소 재공고를 결정했다.
컬링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5조(그 밖의 사항)에 따라 선거 절차 및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선거 무효를 결정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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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용일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제9대 대한컬링경기연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 결정한 회장선거 선거무효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선거무효 취소 재공고를 결정했다.
컬링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5조(그 밖의 사항)에 따라 선거 절차 및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선거 무효를 결정한 적이 있다. 그러나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제29조(선거의 중립성) 제5항,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권장(안), 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7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에 의거하여 선거무효 취소 재공고를 결정했다.
지난 14일 시행한 컬링연맹 회장선거에서 김용빈 전 대한카누연맹 회장은 유효투표 78표 중 37표를 얻어 김중로(35표), 김구회(6표) 후보를 제치고 당선했다. 그러나 2표 차로 낙선한 김중로 후보가 선거인 무작위 추첨 시 선거인 후보자를 먼저 추천한 뒤 사후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았다는 점을 두고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컬링연맹 선관위는 당시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고 선거무효 결정을 내렸지만 체육회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당시 컬링연맹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사무실이 폐쇄되고 성탄절·신정 연휴기간이 겹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기한 내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 기한을 선거인 추첨일 다음날로 연장 결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컬링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5조(그 밖의 사항)에 의거해 협회 정관 및 선거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은 선관위가 결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 선거 시 협회 선거규정을 1차적 근거로 판단해야 하고, 상위 단체 회장선거 규정이 우선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맹 선관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김 당선자도 선의의 피해자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kyi048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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