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자영업 손실보상' 공식화.. 與 "늦어도 4월초 지급"

박준석 2021. 1. 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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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이들에게는 손실 규모와 관계 없이 정액 보상금을 주고,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줄어든 매출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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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4월 보궐선거 앞두고 '속도전' 시동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엔 정액 보상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화상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모두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은 손실의 최대 70%, 그 외 업종은 50~60%를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매달 최대 24조 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공식화하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민주당은 4ㆍ7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 전까지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3월 내 혹은 늦어도 4월 초에는 손실보상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급 시한으로 ‘상반기 내’를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시간표를 더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 보상의 기본 원칙만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구체적인 피해액 산출 방식이나 보상 규모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식으로 절차를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손실 보상 방식으로는 연 매출에 따라 비례 보상을 해주거나, 정액 보상하는 ‘투트랙’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행 과세 시스템상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자영업자의 매출 신고는 연 2회다. 상반기(1~6월) 매출은 7월, 하반기(7~12월) 매출은 이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때 과세 당국에 포착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된 매출 4,800만원 미만 자영업자는 별도의 매출 자료 등을 내지 않아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이들에게는 손실 규모와 관계 없이 정액 보상금을 주고,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줄어든 매출의 일정 비율을 보상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이런 방안이 논의됐다”고 했다.

야권은 “선거용 매표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지 무엇 하나 명확한 게 없다”며 “국민의 고통을 온전히 선거용으로 이용해 결국은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을 늘리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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