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울산선거 개입' 의혹 이진석 靑상황실장 기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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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고 대검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지난달 송 시장을 추가로 소환해 경선후보 매수 의혹 등 불구속 기소 당시 포함되지 않은 혐의들에 대해 사실관계도 확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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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고 대검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하명 수사·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송 시장은 2017년 10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 실장 등을 만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실장은 한 전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 기재부에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예타 결과를 발표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송 시장은 울산시장 후보 TV 토론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거론하며 김 전 시장 측의 정책적 약점을 지적했다.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지난달 송 시장을 추가로 소환해 경선후보 매수 의혹 등 불구속 기소 당시 포함되지 않은 혐의들에 대해 사실관계도 확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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