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적은 소상공인은 정액 보상받는다

김학재 2021. 1. 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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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로 입은 피해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일괄적으로 같은 액수의 보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피해규모가 수천만원대를 넘어서는 영업장에는 피해액에 비례해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매출손실이 수백만원대에 그친 자영업자에 대해선 보상금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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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손실보상 투트랙방식 검토
일정액수 이상 피해땐 비례 지급
文대통령 "제도화 하라" 지시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로 입은 피해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일괄적으로 같은 액수의 보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피해규모가 수천만원대를 넘어서는 영업장에는 피해액에 비례해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영업 손실보상제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 수백만원대의 비교적 적은 피해를 본 곳에는 정액제로 일괄 적용할 수 있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매출손실이 수백만원대에 그친 자영업자에 대해선 보상금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월 350만원 매출피해를 보거나 월 550만원 피해를 본 곳엔 450만원을 일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다만 기존에 연 매출 10억원이던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500만원을 보상하면 큰 도움은 안 되기에 비례제와 정액제를 같이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안을 내놓은 이동주 의원도 통화에서 "정액제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손실을 보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당국에서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 중으로, 곧 당과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율이 적용될 경우 피해를 본 업종과 사업장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오는 만큼 손실보상금의 일괄적용 대상과 비례적용 대상 선정도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유관 부처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제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 관련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도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기준과 규모를 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2월 국회에서 3개의 상생연대3법 중 최소 1개 이상은 처리되지 않겠나.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일단 관련 법 개정으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후속 조치는 시행령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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