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판매 책임' 기업은행 前행장에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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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기업은행의 당시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달 초 은행 측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또 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규모는 294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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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차재서 기자)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기업은행의 당시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달 초 은행 측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엔 펀드 판매 당시 재직했던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그 중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총 6천792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914억원 상당의 환매가 지연된 상태다. 또 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규모는 294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재서 기자(sia0413@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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