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김도진 기업은행 前행장에 중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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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 당시 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오늘(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달 초 기업은행에 김도진 전 행장의 중징계를 포함한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해임 권고∼문책 경고)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어치, 3180억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된 상태입니다.
또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도 294억원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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