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월 근로시간 넘긴 직원 사내 출입 제한

이도원 기자 2021. 1. 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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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법정 근로시간에 맞춘 사내 출입 제한 제도를 선보였다.

25일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주 52시간 기준 월 최대 근로 시간에 도달한 직원들의 사내 출입을 제한하는 게이트 오프(Gate Off)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 직원들은 월 법정 근로 시간을 넘기면 스피드게이트를 넘지 못하게 된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게이트 오프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의 과도한 근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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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오프 제도 시범 운영

(지디넷코리아=이도원 기자)엔씨소프트가 법정 근로시간에 맞춘 사내 출입 제한 제도를 선보였다.

25일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주 52시간 기준 월 최대 근로 시간에 도달한 직원들의 사내 출입을 제한하는 게이트 오프(Gate Off)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 직원들은 월 법정 근로 시간을 넘기면 스피드게이트를 넘지 못하게 된다. 스피드게이트는 사원증(출입증)을 태그(터치)해야 열리는 보안 문을 뜻한다.

이 같은 제도는 직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시도로, 과도한 근로를 원칙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엔씨소프트 판교 사옥.

엔씨소프트는 직원들의 근로 환경과 복지 개선 등에 앞장서고 있는 국내 대표 게임사다. 

이 회사는 수평적 조직 활성화를 위한 님호칭과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설정하는 유연 출퇴근제, 포괄 임금제 폐지 등으로 근로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이 회사는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게이트 오프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의 과도한 근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도원 기자(leespo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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