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마련

정상균 2021. 1. 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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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 처음 마련했다.

25일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 배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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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조력자도 보호조치 해야

정부가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침이 처음 마련했다. 사건 은폐·축소, 피해자 비난 등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등이 담겼다.

25일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마련,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표준안에서는 신고자, 조력자에게도 피해자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 등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이 포함됐다. 2차 피해와 관련해 조직구성원과 상급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2차 피해 행위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침 표준안 마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2019년 12월)의 후속 조치다. 8개월간의 연구용역과 민간전문가 및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이번 지침 표준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조직 구성원들에게 2차 피해의 의미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2차 피해 발생에 대비한 처리 절차 및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지켜야 할 유의사항 등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2차 피해의 개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및 조직구성원 등의 책무 △예방교육 △2차 피해 사건처리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 징계 △재발방지 조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관장의 책무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 △고충처리절차 수립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도 상세히 담겨있다.

여성가족부는 상반기 내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어 7월 말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 점검때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지침 표준안을 참고해 기관의 실정에 맞는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지침 표준안을 활용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여성폭력 2차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해 직장 내 여성폭력을 근절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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