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블랙박스 영상 묵살 "송구".. 검찰, 이용구 특가법 적용 검토

옥기원 2021. 1. 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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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담당 경찰관이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 혐의와 함께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수사 중이다.

최 국장은 지난달 28일 이 차관 사건에 대한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내사종결한 것에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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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상조사단 꾸려 조사..해당 수사관 대기발령
검찰, 택시기사 폭행·봐주기 의혹 수사 본격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담당 경찰관이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 혐의와 함께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수사 중이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수사국장)는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해당 사건에 관해 언론에 설명했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국민께 상당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서울경찰청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최 국장은 지난달 28일 이 차관 사건에 대한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내사종결한 것에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11일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에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며 핵심 증거를 누락한 정황이 드러나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담당 수사관을 대기발령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선 상태다.

올해 1월1일부터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자마자 이 차관 사건에서 봐주기 정황이 불거지자 경찰은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검찰의 지휘를 떠나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이 암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최 국장은 “직원의 잘못이 확인되거나, 미흡한 조치로 국민을 불안케 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 부분이 수사종결권이나 책임수사를 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택시기사 휴대전화를 복원해 확보한 폭행 상황 동영상과 택시의 위성항법장치(GPS) 자료, 택시기사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차관에게 특가법의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핵심 증거를 누락한 정황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관 등의 직무유기 혐의도 수사 중이다. 수사관이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과 증거 누락의 배경, 이 과정에서 이 차관의 청탁과 경찰 간부의 관여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피의자인 이 차관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이날 출근길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이라고 답했다. 사건 발생 뒤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연락한 적 없다”고 말했다.

옥기원 이재호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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