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공범, 징역 11년형 1심 판결 불복 항소

2021. 1. 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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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이 배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는 한 모 씨가 항소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 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편 한 씨와 같은 날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은 지난 22일 먼저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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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이 배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1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는 한 모 씨가 항소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한 씨는 조 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 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 씨는 조 씨 등과 함께 박사방을 범되단체로 조직해 활동했다는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한 씨가 조직 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 씨와 같은 날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은 지난 22일 먼저 항소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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