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동거도 가족 맞죠? .. 여가부 26일 공청회 연다

박소영 2021. 1. 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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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은 비혼이나 동거 가족 등도 가족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가부는 한부모 등 핵심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은 지속 강화하되, 정책 패러다임을 '욕구가 있는 모든 가족 지원'으로 확장해 가족 형성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족구성원이 1차적으로 책임지던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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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가부 장관. 뉴스1

결혼하지 않은 비혼이나 동거 가족 등도 가족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 가족구성원 안전도 보장한다.

25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에 대해 논의하는 공청회를 26일 연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10년 사이 1인 가구가 급증하고(2010년 23.9%→2019년 30.2%), 전형적인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이 급격히 감소(37%→29.8%)하는 등 가족의 모습이 다양해진 것을 가족의 범위 확대 배경으로 들었다. 또한 가족 내 성역할 갈등, 가족의 돌봄·부양기능 약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속과 함께 돌봄 공백 등으로 인한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도 커져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여가부는 한부모 등 핵심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은 지속 강화하되, 정책 패러다임을 ‘욕구가 있는 모든 가족 지원’으로 확장해 가족 형성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족구성원이 1차적으로 책임지던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가족관계 구현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여가부는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녀의 성(姓)을 정할 때 아버지의 성을 우선하는 기존 원칙에서 벗어나 부모가 협의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 변경을 추진한다.

여기에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가해자가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여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의 검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3월 중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계획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 다양성 증가를 반영해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두었다"며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확대하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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