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지위 이용해 교사 추행..벌금형

대전CBS 김정남 기자 2021. 1. 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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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지위를 이용해 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세종시의 한 학교 교장으로 재직 당시 교장실로 퇴근 인사를 하러 온 교사에게 "예뻐서 뽀뽀라도 해주겠다"며 신체를 접촉하는 등 두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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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지위를 이용해 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세종시의 한 학교 교장으로 재직 당시 교장실로 퇴근 인사를 하러 온 교사에게 "예뻐서 뽀뽀라도 해주겠다"며 신체를 접촉하는 등 두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해임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 판사는 "학교장이었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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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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