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급한 환자 봤다"..부실진료 혐의 의사에 무죄 선고

이강일 2021. 1. 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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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B씨 상태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응급구조사 보고를 근거로 진단 및 약 처방을 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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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PG)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B씨 상태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응급구조사 보고를 근거로 진단 및 약 처방을 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퇴원했고, 같은 날 오후 다른 종합병원에서 급성후두개염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응급구조사에게서 B씨 상태를 전해 듣고 진통제 등을 처방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뒤 더 급한 환자들을 먼저 진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중증도 등급이 더 높은 환자들을 먼저 진료하는 동안 진통제와 수액을 투여하기 위해 진료시스템에 '급성편두염'으로 입력한 뒤 진통제 등을 처방한 행위가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적절하지 않은 조치를 하였다거나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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