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앱 마켓 쓰지마!".. '독불장군' 구글, '억'단위 과징금 물까

강소현 기자 2021. 1. 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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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방해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주 구글 측에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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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방해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진제공=로이터
경쟁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방해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식 조사에 착수한 지 2년9개월 만이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주 구글 측에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구글은 국내 게임사들에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게임을 우선 출시할 것을 강요, 경쟁 앱 마켓에 먼저 출시할 경우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자사 게임을 카카오게임샵에 먼저 출시했을 당시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마케팅 집행 순간 '탑오브탱커 for kakao'가 리스트에서 사라지는 일을 겪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다만 구글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에 대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에서 거론된 500억은 추측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구글의 의견서가 들어오면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위법 여부와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구글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의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와 같은 구글의 결제방식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도 조사 중이다"며 "아직 언제쯤 결론 내린다고 말하기엔 시기 상조다"고 밝혔다.

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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