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김도진 기업은행 前행장에 중징계 통보

유진우 기자 2021. 1. 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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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일으킨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책임으로 김도진 전(前) 기업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사모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 수장이었던 김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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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일으킨 라임 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책임으로 김도진 전(前) 기업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사모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김도진 전(前) 기업은행장. /조선DB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 지연됐다. 또 기업은행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도 294억원 팔았다.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 수장이었던 김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됐다. 금융당국이 내리는 금융회사 임원 대상의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2019년 12월까지 임기를 지낸 김 전 행장은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로 제재안이 확정될 경우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잇따라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지난해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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