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수원시의원 "의료·복지·운송 노동자 보호 위해"

천의현 2021. 1. 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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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에서 의료, 교육, 복지, 운송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해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생활보장과 시민 안전을 위한 노동의 지속성을 유지케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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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수원에서 의료, 교육, 복지, 운송 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마련됐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이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 안정을 지속토록 하겠다는 의지다.

김호진 수원시의원은 25일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통해 교육,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을 추구한다.

조례안은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해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생활보장과 시민 안전을 위한 노동의 지속성을 유지케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조례안은 ▲필수업종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2월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의료, 교통, 물류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서비스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d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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