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보완" 재계 읍소에도..與 "산안청 신설" 더 큰 '혹' 붙여

송종호 기자 2021. 1. 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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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산재 예방·감독 기구(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정부 여당의 산재 감독과 처벌 강화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안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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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독기구 설립 공식화
"경영계 의견 묵살하고 옥죄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산재 예방·감독 기구(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정부 여당의 산재 감독과 처벌 강화 의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재계가 수차례 정부 여당에 보완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은 오히려 기업 옥죄기 수위만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안청까지 설립될 경우 산재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사법·행정’ 삼각 편대가 완성되는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산업재해 범죄 양형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안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시작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에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며 이미 김영주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안청을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부처의 통합 조정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정부와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안청은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과 지방고용노동청 일부를 흡수하게 된다. 지난해 국회 행안위에 상정된 후 이렇다 할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다만 이처럼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산안청 추진 취지와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앞으로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는 어떤 식으로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경영계는 이미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 현장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며 보완 입법을 요청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큰 ‘혹’을 달게 됐다는 실망과 불안감에 싸여 있다. 경제단체 한 임원은 “중대재해법 제정처럼 언제 어떻게 강행할지 모르지 않겠냐”며 “산안법에 중대재해법 등 주먹구구식으로 산업 안전 감독 규제법을 만들고서는 규제 기관까지 하나 더 만들어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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