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은행 前행장에 중징계 통보

황두현 입력 2021. 1. 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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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IBK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 수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리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는 다소 예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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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재심 앞두고 징계안 사전통보
증권사 CEO 이어 연이은 중징계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IBK기업은행 제공)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IBK기업은행을 이끌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증권사에 이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는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8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이달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통보했다.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 수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리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과 3~5년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포함된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가량 판매했다. 하지만 이후 운용사가 투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85억원, 219억원 규모의 환매가 중단됐다. 또 다른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펀드도 294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는 다소 예견됐다. 최근 라임 펀드 사태에 연루된 KB증권 박정림 사장이 문책 경고를, 신한금융투자 김형진 전 대표와 금융투자협회 나재철 회장장(과거 대신증권 사장)은 직무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달부터 제재심 일정에 돌입하는 은행권도 긴장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손태승 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은 현 진옥동 행장이 당시 CEO였다. 하나은행은 함영주 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지성규 현 하나은행장이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은행장을 맡았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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