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임대료감면법은 월세 깎는것 아닌 ′나누는 것′″

정재훈 입력 2021. 1. 25.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임대료 감면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강득구 국회의원, 경기도 4개 지자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 국회, 임차인과 임대인, 금융기관이 고통을 제도적으로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5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참석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임대료 감면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강득구 국회의원, 경기도 4개 지자체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정부, 국회, 임차인과 임대인, 금융기관이 고통을 제도적으로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사진=고양시 제공)
이어 “임차인·임대인 상생법을 논의할 때인 만큼 임대료 감면법은 임대료를 깎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법안은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점포에 영업금지·영업제한이 내려진 경우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제한 △임차인 요구 시 영업 제한기간 만큼 임대차기간 연장 △임대인에게 임대건물에 대한 대출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임대료 감면정책은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호주는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가 증명되면 그 금액만큼 임대료를 낮추거나 미룰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착한임대인 운동 등 자발적 참여가 있었지만 이 역시 한계에 부딪히면서 임대료 감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강득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냈다.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은 “임대료 감면법이 단기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손실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상가를 내어 준 임대인과 대출을 내어 준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며 “임대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함께 ‘착한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를 50%를 감면해 주는 조세제한특별법의 특례규정 상시화’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운동을 추진,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 7개 지자체 시장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임대료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재준 시장은 개인적으로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정부에 임대료 감면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