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초과 근무 땐 출입 불가능" 게임업계 과로 해결될까

최민영 2021. 1. 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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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를 개발한 게임회사 엔씨소프트가 월 최대 근무시간을 넘긴 직원들의 사내 출입을 제한하는 '게이트 오프' 제도를 도입한다.

엔씨소프트 쪽은 "과도한 근로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자, 월 최대 근로 시간에 도달한 직원의 스피드게이트(회사 1층 출입문) 출입을 제한하는 '게이트 오프'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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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판교 사옥. 엔씨소프트 제공

리니지를 개발한 게임회사 엔씨소프트가 월 최대 근무시간을 넘긴 직원들의 사내 출입을 제한하는 ‘게이트 오프’ 제도를 도입한다.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혀온 과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엔씨소프트 쪽은 “과도한 근로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자, 월 최대 근로 시간에 도달한 직원의 스피드게이트(회사 1층 출입문) 출입을 제한하는 ‘게이트 오프’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한 달 최대 근무시간이 208시간이다. 이를 초과하면 회사에 출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직원이 최대 근무 시간을 초과해 일했는지 일일이 신경쓰지 않아도, 근무 시간을 모두 채운 경우에는 출근할 수 없게 해 직원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중이라 아직은 실제 적용 사례가 없다. 재택근무가 종료되면 시범 운영과 직원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하기 시작했던 지난해 2월 말 모든 직원에게 7일 유급휴가를 부여했고, 이후 주4일 근무와 재택근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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