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판결 겸허히 수용" 재상고 포기..삼성 준법경영 고삐

노현,홍혜진 2021. 1. 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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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월 실형 확정
특검측도 재상고 안하기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이뤄져"
8월에 형기 3분의 2 복역
사면·가석방 가능성 커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이 2년6월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이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이 부회장 측은 재상고를 해도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고 특검 측은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할 위법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모두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선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재상고가 가능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오후에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측이 모두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형량은 2년6월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의 신분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됐다. 남은 형기는 1년6월로 이 부회장은 내년 7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2017년 2월 구속된 이 부회장은 이듬해인 2018년 2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석방될 때까지 약 1년(353일)을 복역했는데, 이 기간이 형기에서 제외된다.

내년 7월 만기출소 이전에 가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8월이면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하게 돼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단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부회장이 피고인으로 걸려 있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변수다.

감형 또는 사면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부회장 아버지인 고(故) 이건희 회장은 2009년 8월 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확정받았다가 4개월 만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단독 사면을 받았다.

삼성은 이날 이 부회장의 재상고 포기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는 이 부회장의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한 참담함과 향후 총수 공백에 따른 경영 차질 가능성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형 확정을 계기로 준법경영 노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변호인이 밝힌 재상고 관련 입장은 이 부회장의 개인적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회장이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했고 앞서 옥중 메시지를 통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룹 차원의 준법경영 노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상고 포기로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되면서 취업제한 관련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형을 마친 뒤에도 삼성전자로의 취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경법 제14조가 형을 마친 뒤 5년간 관련 회사 취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취업제한과 관련해 쟁점이 되는 부분은 특경법 시행령 10조 2항의 2호다. 이 조항은 취업제한 대상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범이 그 범행 당시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으로 있었거나 임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간부직원으로 있는 기업체'로 명시하고 있다. 공범이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회사에 취업을 금지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86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와 관련해 박상진 전 사장과 황성수 전 전무 등이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 조항을 엄밀히 적용한다면 이들 임원이 재직했던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되는 셈이다.

다만 실제 적용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SK 회장의 전례를 들어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에서 등기이사직을 내려놓고 무보수로 일해 왔으므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1991년 입사 이후 계속 고용 상태였던 이 부회장은 새로 직업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취업제한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 부회장이 사면복권이 되지 않는 한 형을 마치고 삼성전자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상태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나 인수·합병(M&A), 상속세 납부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 외에 삼성과 이 부회장 입장에서 또 하나의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노현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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