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음란물 아니다"..법원, 수입 허용 판결
홍혜진 2021. 1. 25. 17:24
사람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성인용품 업체 A사는 작년 1월 중국 업체에서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 했으나 김포공항 세관은 해당 제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보고 통관을 보류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고, 결정 기한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자 법원에 보류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대법원도 2019년 6월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추미애 "내가 사퇴하면 윤석열 물러날 줄 알았다"
- 특검 "재상고 않겠다"…이재용 2년 6개월형 확정
- 김종철 정의당 대표, 장혜영 의원 성추행 의혹 사퇴 [종합]
- 박범계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 공수처로 이첩해야"
- [단독] `김정은 금고지기` 사위 2019년 한국 망명했다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AI가 실시간으로 가격도 바꾼다…아마존·우버 성공 뒤엔 ‘다이내믹 프라이싱’
- 서예지, 12월 29일 데뷔 11년 만에 첫 단독 팬미팅 개최 [공식]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