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음란물 아니다"..법원, 수입 허용 판결

홍혜진 2021. 1. 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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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리얼돌'이 풍속을 해친다고 볼 수 없어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최근 성인용 여성 전신인형 수입통관을 보류한 김포공항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성인용품 업체 A사는 작년 1월 중국 업체에서 리얼돌 1개를 수입하려 했으나 김포공항 세관은 해당 제품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고 보고 통관을 보류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고, 결정 기한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자 법원에 보류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대법원도 2019년 6월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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