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조기 단축 中企에 6000만원 장려금

백승현 2021. 1. 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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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 5~4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공고했다.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지급받는다.

사업장당 지원 한도는 50명(6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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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인 사업장 1인당 120만원

정부가 오는 7월 5~4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주 52시간제 법정 시행일에 앞서 자발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중소기업 중 50~299인 사업장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됐고, 5~49인 사업장은 7월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지급받는다. 사업장당 지원 한도는 50명(6000만원)이다. 정부는 올해 지원 대상 인원을 3800여 명으로 예상하고, 4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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