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조사에..해수부 "자체 감시기구 설립"

강경민/이지훈 2021. 1. 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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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해운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별도 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담합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잡는 공정위 조사가 해운시장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수부 해운정책과 관계자는 "해운사들의 운임 결정 등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일률적으로 담합이라고 판단하기엔 어려운 부문이 있다"며 "해운시장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는 별도의 시장 조정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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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 공동행위는 담합"
공정위, 26개월째 해운사들 조사
업계 "공정위, 국제규범 이해 부족
소환·방문조사에 피로감 누적"
해수부 "해운시장 특수성 감안
전문적인 별도 기구 필요"

해양수산부가 해운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별도 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해양판 공정거래위원회’를 만들어 해운사의 불공정 행위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의미다. 담합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잡는 공정위 조사가 해운시장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가 2018년부터 국내 해운사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담합 조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해수부 “시장 특수성 감안해야”

2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수부는 최근 ‘해운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관련제도 연구’ 용역 공고를 냈다. 해수부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최근 물류 부족으로 해상운임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해운시장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운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는 해운시장위원회(가칭)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해운시장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 조직과 예산 규모도 용역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해수부 해운정책과 관계자는 “해운사들의 운임 결정 등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일률적으로 담합이라고 판단하기엔 어려운 부문이 있다”며 “해운시장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는 별도의 시장 조정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8년 12월부터 HMM(옛 현대상선),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국내 선사들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다. 목재업계가 2018년 7월 동남아시아 항로 해운사들이 운임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업체들의 가격 및 입찰 담합은 불법이다.

반면 해운법 29조는 ‘해운사들은 운임·선박 배치, 화물 적재 등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활한 글로벌 물류 소통을 위해선 업체 간 공동행위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용한 것이다. 공동행위에 대해 전혀 다르게 판단하는 두 개의 법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공정위가 26개월째 담합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26개월째 이어지는 공정위 조사

해수부는 이번 용역에서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해운시장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은 독점행위가 엄격히 규제되는 다른 산업 시장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이 해수부 설명이다. 미국과 일본 등은 해운법에 선사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별도 연방해사위원회(FMC)를 설립해 해운시장을 감독·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이렇다 할 규정이 없다. 해운법의 해당 조항(29조)은 1978년 신설됐지만 공정거래법은 그 이후인 1980년에 제정됐다.

해운업계는 공정위가 담합 조사를 진행하면서 업체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수차례 방문 및 소환 조사를 벌이면서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아 피로감만 쌓이고 있다는 것이 해운업계의 주장이다. 한 해운업체 관계자는 “업체 간 공동행위를 모두 담합으로 규정하면 대형 선사만 살아남고 중소형 선사들은 생존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위기 상황을 감안해 공정위가 해운사 대상의 담합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해운사에 대한 가격 담합 조사를 종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운시장은 해운법에서 명시된 대로 일부 특수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민/이지훈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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