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외국인 포함

송용환 기자 2021. 1. 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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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재난기본소득'(도민 1인당 10만원)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25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난기본소득 대상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관련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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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례 개정안 25일 도의회 상임위 통과..1차때는 제외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힌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못골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며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뤘다. 2021.1.2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제2차 재난기본소득’(도민 1인당 10만원)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25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소영환 의원(민주·고양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도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외국국적동포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지급된 1차 재난기본소득 당시에는 이들이 제외됐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난기본소득 대상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관련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게 됐다.

소영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국적을 불문하고 도내에 주소가 신고된 사람은 모두 도민으로 인정된다”며 “장기체류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도에 세금을 내는 만큼 혜택도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도의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2021년 1월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내국인 1341만명,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 58만명을 포함한 약 1399만명이 해당된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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