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외국인 포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차 재난기본소득'(도민 1인당 10만원)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25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난기본소득 대상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관련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제2차 재난기본소득’(도민 1인당 10만원)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이 25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소영환 의원(민주·고양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도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외국국적동포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지급된 1차 재난기본소득 당시에는 이들이 제외됐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난기본소득 대상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주민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관련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게 됐다.
소영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국적을 불문하고 도내에 주소가 신고된 사람은 모두 도민으로 인정된다”며 “장기체류 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도에 세금을 내는 만큼 혜택도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도의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2021년 1월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내국인 1341만명,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 58만명을 포함한 약 1399만명이 해당된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여교사 이마에 뽀뽀하고 엉덩이 만진 교장 '벌금 700만원'
- 김새롬 ''그알' 중요한게 아냐' 발언 논란 확산…홈쇼핑 잠정중단까지(종합)
- 장혜영 '제가 피해자…감추면 이 사건에 영원히 갇혀버릴 것'(상보)
- 당찬 제주 '주린이' 수익 대공개…13살이 1년도 안돼 1000만원 육박
- '미성년자 야구방망이 폭행' 힙합가수 아이언, 숨진 채 발견
- '장혜영 의원 성추행' 김종철 누구…70년대생 진보정당 차세대
- 송유정, 꽃다운 나이에 사망 비보…사인 비공개 속 누리꾼 애도 물결(종합)
- 127명 집단 감염 대전 IEM 국제학교는?
- '한가인 남편' 연정훈 '한달전 마지막 키스'…김종민 '누구랑 했나?'
- 서동주 '구남친의 여사친, 날 혼낸적 있어…지나친 참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