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차익 놔두고 왜 근로소득만" 주택청약기준 논란 [톡톡! 부동산]

이축복 2021. 1. 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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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 등 소득 제한하면서
주식차익은 2천만원까지 불문
비트코인은 수익도 안따져

최근 주식·비트코인 등 금융소득이 웬만한 근로소득을 웃도는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특별공급 청약 기준은 근로·사업소득을 주로 따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식 등으로 큰돈을 번 젊은 층이 늘어난 데 따른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다. 물론 매매 차익으로 한 해 2000만원 이상 올리는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이 돼 월평균 소득에 합산하지만 파는 시기를 조절하면 이를 피해갈 수 있다.

청약 특공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에서는 소득에 따라 지원 기준을 나누지만 이때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 및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공은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지원할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3인 이하 가구는 약 722만원, 4인 가구는 809만원 수준이다. 생애최초 유형에서 공공주택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민영주택은 월평균 소득 160%(3인 이하 888만원) 이하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는 청약 시 소득정보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주로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이자 및 배당소득 역시 따지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소득 비중은 낮다.

부동산 매각 차익 역시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청약소득 기준에 산정되지 않고, 회사원인 맞벌이 부부 소득은 온전히 소득 기준으로 잡혀 일각에서는 청약 기준 자체에 물음표를 던지는 경우가 많다.

40대 회사원 B씨는 "주식도 안 하는데 대기업 맞벌이라 소득 기준을 살짝 넘기는 탓에 특공 청약에 지원조차 할 수 없다"며 "근로소득 대신 부모에게 넘겨받은 자산으로 소득을 올리는 '금수저'가 유리한 구조"라고 했다.

주식 매매차익·배당 등 금융투자소득 합계가 2000만원이 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에 따라 월평균 소득에 합산하지만 매각 시점을 조절해 이를 피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도입된 손익합산제도를 활용해 손실이 난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종합과세를 피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12월까지 수익이 2000만원이더라도 손실이 1000만원이라면 소득은 1000만원으로 기록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소득을 올린 경우 내년부터 세금 부과 대상으로 20% 세율을 적용받지만 종합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돼 특공 기준을 따지는 월평균 소득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 단, 근로·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이 전혀 없다면 생애최초 특공은 불가능하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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