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왜 신고해" 신고자 차로 들이받은 50대 집유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1. 1. 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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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 4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1%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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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고경민 기자
음주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 4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B(24)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01%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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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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