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긴 공무원 부부..자가격리 중 산책 '벌금 300만원'

김종서 기자 2021. 1. 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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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중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 앞 산책을 나섰다 적발된 공무원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교부 공무원 A씨(48) 부부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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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가격리 기간 중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 앞 산책을 나섰다 적발된 공무원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교부 공무원 A씨(48) 부부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5월 15일 중국에서 입국한 뒤 세종시 거주지에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같은 달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2시간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는 등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에서 입국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으나 이를 어기고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면서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위반 시간도 2시간 남짓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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