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긴 공무원 부부..자가격리 중 산책 '벌금 3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 앞 산책을 나섰다 적발된 공무원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교부 공무원 A씨(48) 부부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자가격리 기간 중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 앞 산책을 나섰다 적발된 공무원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교부 공무원 A씨(48) 부부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5월 15일 중국에서 입국한 뒤 세종시 거주지에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같은 달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2시간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는 등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에서 입국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으나 이를 어기고 국가적·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면서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위반 시간도 2시간 남짓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guse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여교사 이마에 뽀뽀하고 엉덩이 만진 교장 '벌금 700만원'
- 김새롬 ''그알' 중요한게 아냐' 발언 논란 확산…홈쇼핑 잠정중단까지(종합)
- 장혜영 '제가 피해자…감추면 이 사건에 영원히 갇혀버릴 것'(상보)
- 당찬 제주 '주린이' 수익 대공개…13살이 1년도 안돼 1000만원 육박
- '미성년자 야구방망이 폭행' 힙합가수 아이언, 숨진 채 발견
- '장혜영 의원 성추행' 김종철 누구…70년대생 진보정당 차세대
- 송유정, 23일 갑작스러운 사망 비보…향년 27세
- 127명 집단 감염 대전 IEM 국제학교는?
- '한가인 남편' 연정훈 '한달전 마지막 키스'…김종민 '누구랑 했나?'
- 서동주 '구남친의 여사친, 날 혼낸적 있어…지나친 참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