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대전시의원 "준공후 20년 경과 지구단위계획 손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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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민주·유성4)이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집행기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급변하고 있는 지역 상황을 외면하며 오래된 지구단위계획을 고수하는 것은 주민 편익과 도시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에 대해선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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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민주·유성4)이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집행기관에 촉구했다.
구 의원은 25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00년 이전에 개발한 연구개발특구사업, 둔산택지개발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는 개발 목적에 부합해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나 20년 이상 지난 현재 개발 당시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변의 각종 도시개발로 급변하고 있는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구단위계획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급변하고 있는 지역 상황을 외면하며 오래된 지구단위계획을 고수하는 것은 주민 편익과 도시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지역에 대해선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년 현재 대전시의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합친 시가화면적은 96㎢로 이 가운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수는 345개로 총면적이 55㎢에 달한다. 이는 시가화면적의 57%를 차지하는 면적이다.
구 의원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주민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해당 부지가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행위를 막을 수 있고,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까지도 규제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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