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페이 선불충전금, 예금보호 대상 아님 명시해야"

조현아 2021. 1. 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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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기업의 선불충전액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표기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이는 한은이 한은법 제 81조에 따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의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2019년 12월부터 빅테크 등 비금융업자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한 만큼 이번 평가에서 신규 지급결제시스템인 오픈뱅킹공동망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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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결과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기업의 선불충전액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표기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한은은 25일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금융결제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한은법 제 81조에 따라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의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2019년 12월부터 빅테크 등 비금융업자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한 만큼 이번 평가에서 신규 지급결제시스템인 오픈뱅킹공동망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평가 결과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청산·결제 단계의 안전장치 등을 보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앱) 화면에 선불충전액과 금융기관 예금액이 모두 '잔액'으로 표시되는 것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예금보험 대상 여부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은은 선불충전액과 잔액이 서로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를 권고했다.

아울러 한은은 올해중 오픈뱅킹공동망의 차액결제를 전자금융공동망에서 분리해 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결제완결성 보장시스템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가 갑자기 파산할 경우에 지급지시와 결제 등의 효력이 취소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한은은 "핀테크기업을 통한 송금 증과, 참가기관 확대 등으로 오픈뱅킹공동망 이용액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액결제방식의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보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픈뱅킹공동망 참여절차 등에 대한 제도정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의 망 참여와 주요 리스크 관리사항 관련 승인 절차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다. 한은은 금융결제원 등과 협의를 통해 개선권고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은은 "그동안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정책당국으로서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하며 점검에 대응해왔다"며 "향후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기준 이행 점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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