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하라" 첫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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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내 입법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개 언급과 함께 공식 지시를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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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내 입법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개 언급과 함께 공식 지시를 내린 것이다.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부 차원의 입법을 지시한 이후 기획재정부와 충돌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다가 봉합된 이후에도 야권이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나서면서 여진이 이어지던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를 언급한 것은 관련 의원 입법안에 따르면 최대 100조원이 소요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문 대통령이 당정과 함께 손실보상제의 검토 주체로 ‘중기부’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은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한 지원방안에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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