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인구 30만 미만 이전기업 촉진 개정안 발의

이상학 2021. 1. 25. 17: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 등 접경지역과 수도권 인접 지역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국세감면 혜택을 바로잡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은 인구 30만 미만 중소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기간 제한을 없애고, 접경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접경지 창업·신설 기업에 국세 감면 골자..춘천 공무원 제안
수도권 밖 이전기업 세제 감면 차등에 '인구 30만 이상' 추가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도 등 접경지역과 수도권 인접 지역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국세감면 혜택을 바로잡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사봉 [촬영 이충원]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은 인구 30만 미만 중소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기간 제한을 없애고, 접경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세제혜택 기간의 제한을 받는 이전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지역에 대해 '30만 이상의 인구 요건'을 추가했다.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 제한을 풀자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춘천시 공무원 제안으로 마련됐다.

춘천시 박철한 감사담당관이 기업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에 정부 부처마다 수도권 인접 여부 등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게 돼 있다.

다만, 수도권 내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을 비롯해 수도권 밖인 광역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게 돼 있어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세제혜택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지역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은 춘천시 등 전국 19개 시군이다.

춘천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30만 미만인 춘천시를 비롯해 익산시, 충주시, 당진시, 홍천군, 횡성군, 음성군, 진천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 등은 처음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개정안은 접경지역에 2023년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도록 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 내 기업에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낙후된 접경지역에 기업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 김수흥, 박상혁, 어기구, 유상범, 유정주, 이철규, 임호선, 한기호, 한병도 의원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

허영 의원은 "소멸 위기 등을 겪고 있는 지방이 처한 어려움과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지역 간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이 갖는 의미와 통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영 의원실 제공]

hak@yna.co.kr

☞ '야구방망이 폭행' 혐의 래퍼 아이언 숨진 채 발견
☞ 배우 송유정, 지난 23일 사망…향년 27세
☞ 논바닥서 20대 여성 숨진 채 발견…옷 일부 벗겨져
☞ 병원 앞에 일주일 기다린 강아지…주인 퇴원에 깡충깡충
☞ 신동근, '폭행피해' 고시생에 "손가락 잘린 것도 아니고…"
☞ "이혁재, 수천만원 안 갚아" 경찰에 고소장 접수돼
☞ 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전신인형에 불과"
☞ 교장이 교사에 뽀뽀하며 엉덩이 '툭툭'…벌금 700만원
☞ 교사보다 흡연자 먼저?…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논란
☞ 장혜영 "성추행 고통 컸지만 존엄성 위해 피해 공개"
☞ 김새롬, '그알' 정인이 편 관련 실언에 "경솔함 반성"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