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위헌? 합헌?..헌재, 28일 결론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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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 재판을 28일 진행한다.
이들은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삼권분립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조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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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선고 재판을 28일 진행한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이 당 소속 유상범 의원은 각각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삼권분립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조항 등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에 헌재는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청구인,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심리해 왔다.
국회는 지난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을 공개모집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등 공수처 본격 구성에 나섰다.
만약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면 공수처는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설치 근거가 상실돼 공수처는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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