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빅테크 선불충전액은 예금자보호 대상 아니다"

남정훈 입력 2021. 1. 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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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토스 등 빅테크 선불 충전금은 금융기관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현행법에 따라 금융결제원(자금),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증권) 등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상황을 격년으로 정기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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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토스 등 빅테크 선불 충전금은 금융기관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결제원 운영 지급결제시스템 정기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은행은 현행법에 따라 금융결제원(자금),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증권) 등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상황을 격년으로 정기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정기 평가 결과, 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이 대부분 국제기준을 충족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신규 지급결제시스템인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청산·결제 단계의 안전장치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금융업자 선불충전액의 예금자보호 대상 오인 방지, 결제완결성 보장 시스템 지정, 참여절차 등에 대한 제도 정비 등이 담겼다.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들은 비금융업자로 분류된다. 빅테크나 핀테크 기업의 앱 화면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선불충전액과 예금자 보호 대상인 금융기관 예금액이 모두 똑같이 ‘잔액’으로 표기돼 소비자가 선불충전금까지 보호를 받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선불충전금을 예금과 구분해 명확히 '충전금', '충전잔액' 등으로 표시하고, '선불충전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도 넣도록 오픈뱅킹공동망 운영자인 금융결제원에 권고했다.

한은은 “이번 평가 결과를 금융결제원에 통보하고 금융결제원, 참가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소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제기구의 지급결제 부문 국제기준 이행상황 평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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