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가습기살균제 무죄 유감..책임소재 규명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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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SK케미칼과 애경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참위는 이번 선고가 전대미문의 참사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고 가해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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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SK케미칼과 애경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사참위는 이번 선고가 전대미문의 참사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고 가해 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에서 기업 관계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히 드러났고 환경부도 피해를 공식 인정했는데도 법원이 일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살균제 성분과 폐질환 천식 유발 악화에 관한 일반적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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