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근로감독 권한 공유 20번 이상 건의..노동부 차일피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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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자는 경기도 건의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법 개정에 소극적으로 임하자 경기도가 직접 협력모델 개발에 나섰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의 요구는 중앙정부에서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근로감독관과 별개로 지자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자는 것"이라며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내용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최종적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갖는다면 지방정부에서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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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자는 경기도 건의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법 개정에 소극적으로 임하자 경기도가 직접 협력모델 개발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을 추진해 구체적인 협력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용역은 중앙정부 중심의 근로감독 제도를 분석,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이 가능한 분야, 지방정부 근로감독관 적정 인원, 관련 법·제도 개선안, 지자체 근로감독권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도출한다.
용역은 오는 8월까지 진행한다.
경기도는 용역에서 도출된 협력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산업현장 노동자들에게 차일피일할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근로감독 권한을 지자체와 공유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 문제를 건의한 것이 스무 번이 넘지만, 고용노동부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약 없이 관련 법 개정을 미루고 있다"며 "노동부가 차일피일 흘려보내는 시간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에겐 촌각을 다투는 시간일 수 있어 노동부가 전향적으로 수용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의 요구는 중앙정부에서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근로감독관과 별개로 지자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자는 것"이라며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내용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최종적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갖는다면 지방정부에서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38명이 숨지는 등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계기로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 구상은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 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자체는 지역 현안에 대해 밝고 종합 행정이 가능하므로 보다 효과적인 노동 현장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근로기준법 개정 건의를 지속 추진하고, 서울 등 광역 지자체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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