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손실보장제 첫 언급 "재정범위 내 제도화 방안 검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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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손실보상 법제화를 두고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인 데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권의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문 대통령까지 손실보상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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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2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손실보상 법제화를 두고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인 데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권의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문 대통령까지 손실보상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다음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이라며 “국민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른 나라의 경험을 참고하고 부작용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접종 순서도 공정하게 준비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최소주사잔량(LDS) 기술이 적용된 코로나19 백신용 국산 주사기, 국산 치료제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며 “지난 1년이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복지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이제까지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강화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100만명 이상 늘렸고,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서울 방배동에서 60대 여성과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이 사망한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웃도 있다. 안전망을 더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인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를 일찍 감지해 차단하는 데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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