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분쟁조정協, 분쟁 25건·45억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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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건설하도급분쟁 25건을 조정했다.
협의회는 이달 말 현재 총 25건을 조정, 성립금액은 45억3974만원으로 98.9%의 조정률을 보였다.
협의회는 하도급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건설 하도급 분쟁 자율조정을 위해 지난해 1985년부터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설치·운영하고 있다.
분쟁조정 신청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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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금액 대비 98.99% 조정율 기록
[파이낸셜뉴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건설하도급분쟁 25건을 조정했다. 성립금액은 45억3974만원으로 신청금액 대비 98.99%의 조정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 9억5594만원을 거뒀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2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올해 제1차 조정회의를 열어 공사대금 미지급 사안 등 건설 하도급분쟁 25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당사자간 합의등 조정성립 11건. 각하 4건, 조정불성립 1건, 기타 민사소송 제기 등 법정 요건으로 중단된 사안이 9건이다.
협의회는 이달 말 현재 총 25건을 조정, 성립금액은 45억3974만원으로 98.9%의 조정률을 보였다. 이에 따른 소송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는 9억5594만원에 달한다.
협의회는 지난해 총 195건을 접수해 241건을 처리했다. 금액으로는 385억1979만원이 조정신청이 됐고, 334억125만원에 대해 조정 성과를 거뒀다.
협의회는 하도급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건설 하도급 분쟁 자율조정을 위해 지난해 1985년부터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설치·운영하고 있다.
분쟁조정 신청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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