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체불 강제수사" 설 명절 임금체불 집중지도

송주현 2021. 1. 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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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2월12일)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월1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공석원 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많다"며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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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2월12일)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월1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운영하며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고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복·상습 체불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되는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미이행시 관할 행정기관(자치단체)에 통보해 결과까지 확인하도록 했다.

공석원 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많다”며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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