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운명은?..헌재, 28일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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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결론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공수처법을 처리하자 지난해 2월 공수처법이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수처 설립 목적과 절차가 정당한지, 헌법상 권력분립·삼권분립 원칙에 위배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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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위헌 여부를 결론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공수처법을 처리하자 지난해 2월 공수처법이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동안 전원재판부에 이 사안을 회부해 청구인, 법무부, 공수처 출범을 관장한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심리를 진행해 왔다. 공수처 설립 목적과 절차가 정당한지, 헌법상 권력분립·삼권분립 원칙에 위배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공수처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 공수처를 존치할 수 있으나 만약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출범하자마자 폐지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과 동시에 공식 출범했으며, 공수처 검사 모집 공고를 내고 조직 구성 중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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