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탁의 성공 변론]11억원 조정 승소, 약속은 지켜야 한다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2021. 1. 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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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ta sunt servanda.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라틴어 법격언이다.

로마법은 기원전부터 존재했으니 2000여년 전의 인류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핵심은 약속을 지키라는 것.

인지액을 아끼기 위해 일부 청구로 진행한 소송은 결국 조정으로 당사자의 약정대로 11억 원의 큰 금액을 받는 것으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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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ta sunt servanda.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라틴어 법격언이다. 로마법은 기원전부터 존재했으니 2000여년 전의 인류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현대법은 계약법으로 소위 ‘약정서’, ‘각서’ 무엇으로 불리던 당사자 사이에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된다. 계약 준수원칙이다.

따라서 ‘대여금청구’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것은 보통 ‘약정금청구’다. 예를 들어 대여금청구의 요건사실은 ‘소비대차계약의 체결’과 ‘목적물의 인도(돈은 입금 등 증거)’ 그리고 ‘반환 시기의 도래’이다. 반면 약정금청구는‘약정한 사실’ 자체다.

의뢰인은 창업자였다. 창업회사의 대표로 특허기술을 가지고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었고 수익도 꽤 낼 수 있었다. 경영은 자금 유동성 확보가 가장 힘든 문제 중 하나. 의뢰인은 미국 엔젤 투자자를 만나 자금 확보를 하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확장할 꿈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엔젤 즉, 천사는 데빌 즉, 악마로 돌변했다. 의뢰인의 자금 사정을 약점으로 이사회에 들어왔고 결국 주식 확보 후 의뢰인을 경영권에서 배제했다.

의뢰인은 대형 로펌을 수임하고도 관련 사건에서 패소해 착수금뿐만 아니라 자문료도 많이 쓴 상태였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실의에 빠져있었다. 창업자가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쫒겨나다니. 나는 ‘스티브 잡스도 애플을 만들고 쫒겨났으나 돌아와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었다’고 의뢰인을 위로했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의뢰인에게 설득당하여 착수금을 적게 받고 대신 성공보수를 제대로 받기로 ‘약속’했다.

문종탁 법률사무소 JT(Justice & Truth) 대표 변호사/사진제공=법률사무소 JT(Justice & Truth)

엔젤투자자들은 주로 미국인들이었기에 수차례 변경 갱신한 계약서들은 영문. 정확한 분석을 위해 미국 변호사와 협업했다. 의뢰인과 피고 회사 사이의 계약들은 조건이 복잡했는데, 재무제표를 분석해 조건성취를 따져야 했기에 회계사와도 협업했다.

수천 장에 달하는 증거문서들 사이에서 뽑은 최종 결론은 Pacta sunt servanda. ‘약속은 지켜야 한다’였다. 투자계약에 갇혔다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을 회사의 가수금에 대한 약정금 청구로 고쳐 소를 제기했다.

의뢰인의 힘든 사정을 고려해 변호사라면 통상 가지는 ‘심급대리의 유혹’ 즉 1심, 2심, 3심 별로 수임료를 받고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버렸다. 1심 조정으로 속전속결 하기로 하고, 조정에서 판사님을 설득하고 피고 회사대표를 몰아세웠다. 핵심은 약속을 지키라는 것.

인지액을 아끼기 위해 일부 청구로 진행한 소송은 결국 조정으로 당사자의 약정대로 11억 원의 큰 금액을 받는 것으로 승소했다. 피고가 분할 납부하기로 했지만 1회라도 연체할 경우 전액을 일시에 받을 수 있고, 가압류한 특허도 경매할 수 있고 조정조서를 집행문으로 회사의 공장 기계들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의뢰인께 긴 재판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1회 조정으로 승소할 수 있어 변호사로 보람이 컸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면 변호사는 소송이 줄겠지만 부디 ‘약속을 지키는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 도움글 문종탁 법률사무소 JT(Justice & Truth)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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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nyhe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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